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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정리 본문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5세가 넘으면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기준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인상되어 더 많은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2021년 12월(지난해) 489만명에서 2022년 10월 530만명으로 늘었습니다. 65세 기준 월평균 급여 130만원보다 15만원 많은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2022년 기준 국민연금 소득이 461,250원 미만인 1인 가구 180만 원, 부부 288만 원의 소득 인정액이 있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기 소득 이상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가구도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군인연금, 사학연금, 사학연금, 우체국특별연금을 수급하는 가구도 사정에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
3. 노인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3가지 조건에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기준액은 매년 1월에 발표되며 해마다 노인 소득 재산 분포와 임금,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핵심정리
- 기본조건 : 대한민국 나이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증 국내주소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하는 사람 외 그 배우자는 제외
-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323만 5천 이하 (부부가구)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을 받는 분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지만 퇴직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신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포함이 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노령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연금과 관련하여 "소득인정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기본 급여나 사업 자금이 아닌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기초연금의 과세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이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연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노령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자가진단 리스트


기초연금 자가진단 리스트


기초연금 자가진단 리스트


기초연금 자가진단 리스트



2022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



1988년부터 시작된 기초연금 제도는 현재까지 계속 운영중이며 이전에는 기준이 까다로웠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지정된 선정 기준액은 1인 가구는 180만원, 2인 부부 가구의 경우 288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지만 개개인이 신청하더라도 1인 기준액이 아닌 2인 기준인 288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구분 | 1인 가구 (단독) | 2인 가구 (부부) |
|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2022년 기초연금 수령액



2022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7500원 입니다. 2인 가구인 부부의 경우 1인당 24만6천원으로 월 최대 49만2천원을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기초연금 수급 금액은 인상되니 참고하셔서 정확한 금액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307,500원의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매년 지급액을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크게 높아 기초연금 (노령기초연금)도 전년 대비 2.5% 인상률로 지급하기로 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지만 30만 원을 다 받지 못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노령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면 부부 각자 24만 6000원, 독신 가구 월 한도액 30만 7500원(30만 7500원)의 20%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지급하는 여부는 신청하는 분의 월 소득인정액 기존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되기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을 구하는 방식은 기초연금 지급액의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자체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소득 계산표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지급액은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지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초과해도 최고액인 기초연금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수준이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의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
- 전세 / 월세 계약서(필요에따라 다름)
- 신청자와 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기본적으로 복지도로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또는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성인이 자격이 되므로 집에서 온라인 복지도(https://www.bokjiro.go.kr/)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이지만 전화나 컴퓨터보다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이동 보조 신청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가족 또는 사회복지시설장의 승인을 받은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도 필요하며 직접 방문하셔서 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노령기초연금 신청, 금융정보 공유허가, 소득·재산신고, 희망급여 관리 신청 등도 필요하니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기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하기는 회원가입이 필요한 국민연금 포털에서도 제공하지만 비회원으로도 가능한 복지로 포털을 이용하시면 회원가입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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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기초연금 참고사항
-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퇴직자, 특별우편연금 수급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단,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부공제방식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부부의 감액 방식으로 인해 기준 연금 지급액에서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의 수급은 수급자의 소득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생필품에 대한 접근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잠재적인 이익과 비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 무상임대소득 기준 주택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수급자 및 수급자 포함) 또는 배우자 소득을 포함한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은 기준시가가 6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지만 부동산은 제외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자가 선택한 1대만 재산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신청인이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의 재산가액을 소득환산금액으로 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 jpeg, pdf)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신청자 위임장
* 신청자가 대리인에게 업무처리를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확인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심사의 대상인 서비스 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동의서
-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수 제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우자도 가구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 작성시,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 등록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 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