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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정리(2023년)

dfwffthhk 2023. 2. 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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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계급여 자격 정리(2023년) 정리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신청 기준에 충족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을 활용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자격 정리(2023년)

생계 급여 자격

 

 

 

 

 

 

갈수록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며 사회 취약 계층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그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2019년까지만 해도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약 3.6%였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4.6%까지 증가했으며 2021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무려 23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생계 급여 자격: 중위 소득

 

이처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수급 비율에 많은 분들이 본인도 생계 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하나인데 여기에는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별 급여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 급여 자격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 생계 급여: 중위 소득 30% 이하 (보건복지부)
- 의료 급여: 중위 소득 40% 이하 (보건복지부)
- 주거 급여: 중위 소득 46% 이하 (국토교통부)
- 교육 급여: 중위 소득 50% 이하 (교육부)

 

생계 급여 기준은 중위 소득 30%로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구성원 별 생계 급여 자격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체택 된 수급자

자격기준 : 중위소득이 30% 이하인 가족 수당 선정이 됩니다.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보장액 : 8인이상 가구 기준 선정기준 으로 1인 증가시마다 262,076 씩 증가됩니다. 

[생계 급여 자격 중위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100% 194만 원 326만 원 419만 원 512만 원 602만 원 691만 원 778만 원 805만 원

 

중위 소득은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연도별 기준 중위 소득 30% 금액과 그 인상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연도별 생계 급여 자격 중위 소득 기준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행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8조 제 1항)  라고 나와있네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중 하나로 생계급여 이외에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등이 있습니다. 꼭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죠.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도 대폭 늘렸다고 하는데요. 

위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입니다. 중위소득의 30%가 기준이 되므로 내가 벌어들이는 월별금액이 위의 기준금액보다 낮다고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2년 8월 2일 기준으로 2023년도의 생계급여 등 관련하여 중위소득을 발표했는데요. 4인가구 기준금액으로 5.47%인상이 되었습니다. 1인가구로본다면 1,944,812원에서 2,077,892원입니다.

 

30%가 되는 선정기준금액은 1인가구가 올해 583,444원에서 623,368원이 되었네요. 내가 한달에 받는 금액이 기준급여보다 부족하다면 부족한만큼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등 복지제도마다 기준이 되는 %가 다르기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날짜는 지역마다 다르기에 관할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신청은 관할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의 대한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추가서류 ( 해당되는분들은 추가서류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이시면 외국인사실증명서,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원부, 부채증명서류, 복지대상자는 시설입소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등비니다. 

※ 만약 이 포스팅을 보시고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할지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물어보시기 바라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보셔도 궁금증을 풀어볼수 있으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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