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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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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dfwffthhk 2023. 1. 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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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된다고 합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에 방문하는 귀성객 귀경객의 부담을 덜기위해 설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가 전면 면제될 예정입니다.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설연휴 기간인 1월 21일(토) ~ 1월 24일(화)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1월 21일(토) 00:00 ~ 1월 24일(화) 24:00 사이에 고속도로에 있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무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실시간 교통정보(우회도로, CCTV 영상 등)를 제공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요일별, 시간대별, 도로별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또 대면 및 비대면 이벤트 프로모션 등 다양한 레저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축제를 마련해 휴가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다양한 공연예술 프로그램과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박물관·미술관), 체험행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1월 한 달 동안 할인구매 한도와 할인율(카드형)을 확대해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고,

 

전국 390여 개 전통시장과 쇼핑몰에서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한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며, 무료배송 행사도 개최한다.

 

의료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한부모 등 아동(만 12세 이하) 보육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또 연휴기간 중 긴급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이동 및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출처 한국정책 브리핑 (www.korea.kr)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민생 안정 및 저소득층 지원 내용 정리

1.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부터 정상 운영

  • 설 명절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
  • 설연휴 기간 동안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며, 갓길 임시운행 허용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우회로, CCTV 영상 등)를 제공해 일자·시간·도로별 교통량을 분산
  • 대면·비대면 행사 활성화 등 다양한 여가 기회도 제공
  •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다채롭게 마련해 명절 여가수요를 충족하고 다채로운 공연예술 프로그램,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박물관·미술관) 및 체험행사를 지원
  • 의료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연휴기간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실시간 제공
  •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등의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
  • 아울러 연휴 긴급한 금융거래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공항·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이동·탄력점포를 운영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 설 명절 새해 맞이 민생 안정 및 저소득층 지원 내용

01. 에너비 바우처 단가 인상 및 저소득층 에너지 경감

  •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부문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할인을 적용
  • 가스요금은 지난해 요금인상(2021년말 대비 +5.47원/MJ)에 따른 동절기 국민부담을 고려해 올해 1분기는 동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 단가를 지난해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인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를 64만 1000원으로 인상
  • 연탄 사용 취약가구(5만가구)의 실제 수요(1200장)를 감안해 연탄쿠폰을 54만 6000원으로 확대한다.
  •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8526개소)에 난방비를 월 30만~100만원 추가 지원

설연휴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한편, 설 연휴 기간에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갓길 임시운행을 허용하는등 교통 편의를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통 혼잡에 대비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우회로, CCTV 영상)을 신속히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활 계획이라고 합니다.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관련 주의 사항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의 진입과 진출은 24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고속도로를 진입과 진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면제 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출발이 1월 20일 금요일 24시 이전 진입, 21일 토요일 00시 이후 진출   : 통행료 면제

 - 귀경이 1월 24일 화요일 24시 이전 진입, 25일 수요일 00시 이후 진출   : 통행료 면제

 - 귀경이 1월 24일 화요일 24시 이후 진입 및 진출 : 정상요금 처리

 - 1월 20일 금요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한국도로공사 관할 구간과 연계된 민자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1월 21일 진출하

   거나 1월 24일 화요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한국도로공사 관할 구간과 연계된 민자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1월 25일 진출

   한 하이패스 차량은 별도의 확인 등을 걸쳐 면제조치가 됨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진입과 진출날짜가 달라도 면제 기간에 해당되면 통행료 면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니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 교통사고, 교통정체 예방등을 위해 요금소 이용은 평소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평소와 같이 고속도로 이용을 하셔야 되며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설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더 높습니다. 귀성 및 귀경길에 안전 운전하시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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